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되었던 청년
특별대책으로 현행 생애최초.신혼부부 특별
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, 맞벌이 등으로
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 청
약기회를 부여하고,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에 추
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.

그간 정부는 특별공급을 확대하고, 소득기준 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
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
로 지원해 왔다.
그러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기회
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
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
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.
'20년 수도권 청약결과 (민영+국민) 20.30대
는 전체의 53.9% 수준이다.

○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
1. (1인 가구)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
소유 이력이 없고,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
으며,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%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.
그러나 혼인 중이거나,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
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
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
했다.
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,
내 집 마련 이후 혼인ㆍ출산을 희망하는 주거
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
지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.

2. (소득기준 초과) 현행 신혼ㆍ생초 특공은
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% 이하의 소득
기준을 운영 중이나,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
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
했다.
3. (무자녀 신혼) 신혼 특별공급은 신청자 중
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, 자녀가 없는 신혼
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, 무자녀 신혼
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
생애최초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다.
'20년 특별공급 경쟁률 (신혼 5:1), (생애
최초 13:1)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다.

○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
1. (1인 가구)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
소유 이력이 없고,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
으며,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%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.
그러나 혼인 중이거나,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
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
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
했다.

○ 기대효과
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
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
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
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,
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, 11월 이후 확
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
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라
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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